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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일 의원 | ||
10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에 관한 주요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및 예방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예산지원 및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소식이 끊임없이 들리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이미 아동학대가 발생되고 난후 사후약방문식의 대처가 대부분”이라며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로 남는 만큼 예방과 방지가 중요한데,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 아동학대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문화했으므로 향후 강동구 차원의 지역내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방지를 위한 노력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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