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공동주택의 승강기·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나, 승강기와 놀이터, 출입구에 CCTV에 설치규정이 없어 어린이 등 안전·보호에 취약하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1년 안에 설치해야 하며, 입주자 절반 이상이 반대하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주택 성능등급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했으며,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준척도를 완화해 주택의 거실 및 침실의 평면길이는 30㎝에서 10㎝m로, 반자높이 및 층높이는 10㎝에서 5㎝m까지 허용해 보다 자유로운 평면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밖에도 근로자 및 영구 임대주택단지의 약국 의무설치규정을 폐지했다.
국토해양부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이전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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