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상대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자국내 토지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우리도 상대국 국민에게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상호주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조항은 “상대국이 어떤 대우를 하든 모든 외국인을 같게 대우해야 하는 WTO 회원국간의 최혜국대우”에 맞지 않아 동 개정안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16일부터 내달 6일까지 20일간으로 이 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