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값 급등땐 분양가 인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29 19: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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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레미콘 등 건축 자재값이 급등할 경우 이를 당초 조정주기보다 더 빨리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품슬라이딩제도가 한 달 뒤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축비 조정주기인 9월보다 앞선 6∼7월께 분양가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6개월인 기본형건축비 조정주기 이전이라도, 건축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될 경우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주택 분양가상한액 산정 시 활용되는 것으로, 분양가상한액은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를 합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합산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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