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마련된 강화기준은 ‘외주에 의한 자재구매, 시공제시 및 인건비 절감’등의 입찰가격 절감사유를 강력히 제한함으로써, 공사가 설계시 반영한 가격상승분을 건설업체에서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가격상승분 등에 대한 비용을 하도급자 또는 현장종사자 등 사회적 약자에 전가하는 식의 불공정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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