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지구를 신설하지 않고 토지이용 규제만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역·지구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평가결과는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매년 실시되는 행위제한 내용 평가 시 제반 절차까지 평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누락됐던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29개 지역·지구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반영해 지형도면 고시를 의무화하고 인터넷(LURIS)으로 규제정 보를 서비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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