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대규모 사업과 관련, 관리강화가 필요한 부분은 더욱 강화하고 부처별 자율에 맡길 부분은 위임해 조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등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23일부터 개정.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을 토목사업의 경우 현재 5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건축사업의 경우는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대상이 아닌 400억~500억 원의 신규사업과 법정시설, 국가정책으로 추진여부가 기 결정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적정사업규모와 적정비용을 간략하게 분석하는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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