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공공택지에 대한 명의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상업·업무용지 신탁 허용 등 명의변경 제한이 완화된다. 상속·이주자택지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변경 등 일체의 매매행위를 금지했던 규정이 풀려 매매가 자유로워진다.
또,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자체와의 협의절차를 없앴다.
이에 따라 택지지구 개발기간이 약 3개월(약 33개월→약 30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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