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은 5000㎡ 이상의 건축물과 도로변 폭이 25m 이상의 건축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현장이다.
군 관계자는 “도시미관과 군의 이미지 홍보, 안전사고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호응도 괜찮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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