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 보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가입, 선거운동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2018년 4월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 중단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며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공무원과 교원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과 같은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것은 헌법과 국제규약, 판례 등에 비추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21조는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인권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추상적 우려로 광범위하게 공무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봤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공무원과 교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표명했다.
또 인사혁신처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교육부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는 공무원과 교원에게 시민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 조항과 하위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조현욱 인권위 위원(비상임)은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다수의견에 동의하지만,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과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앞서 인권위는 2006년과 2016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에서 정부에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국제노동기구(ILO) 등도 한국에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차별개선을 권고했다.
전교조는 29일 논평을 내고 "교원과 공무원이 공직수행의 담당자이자 동시에 시민이라는 점을 인권위가 분명히 밝혔다"면서 "국회와 관련 정부 부처들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