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들은 앞으로 전학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신고필증’을 ‘청소년 지원시설 확인증’으로 대체해 제출하게 된다.
2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청소년들은 전학할 때 교육청에서 청소년의 거주사실 확인과 학사지도 등을 이유로 시설장에게 ‘시설확인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 확인증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신고필증’이라고 기재돼 있고 이 때문에 전학절차에서 학생이 성매매 피해자라는 사실이 해당학교의 교수 뿐 아니라 급우들에게까지 알려져 심적 고통을 겪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지난 4월14일 여성위원회에서 “하루가 급한 사항이니 한 달내 시정하여 보고해달라”며 이같은 절차를 개선할 것을 여성부장관에게 요구한 바 있다.
여성부는 이에 따라 4월27일 관계부처간 회의를 열어 제도개선안을 협의했고, 지난 5월4일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신고필증’을 ‘청소년 지원시설 확인증’으로 대체하는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진학지원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교과부 및 16개 시도교육청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그동안 청소년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겠는가”라며 “아무쪼록 다시는 어른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인 관행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낙인과 수군거림 속에 고통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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