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가입자 정보’ 조항으로 이관,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은 절차적 보호를 하도록 관련법들의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간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 ‘통신자료’를 제공받는데 있어 법원의 사전허가나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해마다 그 제공건수가 늘어나 사생활 영역에 대한 침해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이용자의 통신사용 사실에 대한 일시, 상대방, 접속기록 및 위치기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가입정보 및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는 성격이 상이하지만 모두 전자통신에 관한 정보라는 점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통신자료 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 건수 현황’에 의하면 2008년 상반기 통신자료제공 전화번호수는 253만280건으로 전년도 동기(222만6230건) 대비 13.7%가 증가했고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도 9.70건에서 10.94건으로 12.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영장 발부 등의 절차가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비해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가 5배 이상”이라며 “수사기관 등에서 통신자료를 수사상 편의를 위해 다량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범죄 수법도 첨단화됨에 따라 통신 자료를 이용한 수사방법이 필요하고 유용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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