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 체계적 관리 위한 법적근거 마련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07 09: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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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의원, ‘대리운전업법 제정안’ 대표발의 최근 대리운전업체 및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리운전업체는 국세청에 영업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지만, 국세청에 등록된 대리운전 업체수와 중앙경제연구원에서 밝힌 대리운전 업체수가 2008년 기준 4278곳이나 차이나고 있어 국세청에 신고조차 되지 않은 대리운전 업체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리운전 수요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리운전으로 사망한 사례도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3년간 25명에 이르고 부상자는 207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대리운전 사고 발생시 대리운전업체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대리운전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며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대리운전업체가 보험에 가입돼 있다하더라도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제정으로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한다.

또한 대리운전자는 만 21세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2년 이상의 운전경력과 대리운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이외에도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 및 교통안전 관련 법규, 대리운전 윤리, 고객의 안전 등에 관해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을 할 때마다 대리운전신고필증, 대리운전보험의 가입증명서 및 요금표를 고객에게 제시하도록 한다.

손 의원은 “대리운전자들의 보험가입의무화로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 법규위반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리운전업, 대리운전자 규제강화로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적절한 이용금액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영세 대리운전 사업자 및 대리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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