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기준 마련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11 15: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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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으로 정부포상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유철(경기 평택 갑) 의원은 11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포상과 사회복지시설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그간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적 소외계층의 국민복리 증진과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업무를 대신함에도 불구하고 정부포상제도가 없어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법안이다.

현행 상훈법 12조에 의하면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그동안 국가의 업무를 대신해 장기근속한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정부포상제도가 없었던 실정이다.

또한 공공 서비스 분야 중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공무원에게도 장기근속 훈ㆍ포상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는 없었다는 게 원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제14조 근정훈장과 제23조 근정포장을 받는 대상에 사회복지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원 의원은 “사회복지사협회가 2008년 12월 조사한 ‘보수교육 대상자 확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은 9827곳, 근무자는 4만1346명에 이르고 있다”며 “고령화 등과 사회서비스의 증가로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원 의원은 “국가를 대신해서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사기진작과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에게 복지 향상과 국가발전에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법안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 복지사들에 대해 제도적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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