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경기 수원 권선)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ㆍ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환자들이 최선의 의료를 제공받을 권리, 진료 거부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이 법률의 세세한 내용까지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아픈 상황에서 권리를 기억하고 있기 어려워 의료현장에서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환자 권리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험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처럼 법규상 보장된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에서 고지ㆍ게시하도록 해 국민들이 의료현장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알기 쉽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받을 때 자신의 진료정보 및 처방내역에 대해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등 많은 권리를 현행법상 이미 보장받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작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기억할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현장의 특성상 그 어느 곳에서보다 환자의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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