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경기 성남 수정)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침체로 사업의 진척이 부진한 상태에 놓인 기업도시를 활성화하고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중 무주, 무안, 서남해안 등 3곳은 경기침체로 인해 추진주체가 사라지거나 투자비를 마련하지 못해 착공조차 안 된 상태이고 그나마 착공한 태안, 충주, 원주 등 3곳도 공정률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도시가 낙후지역에 입지한데다가 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신 의원은 분석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간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30% 이상 부담하는 경우 기반시설 시행자로 지정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 환지로 일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발이익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재투자 계획의 비용 부담 등을 재조정토록 해 시행자의 부당한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관광시설을 유치할 경우 분양이나 회원모집의 기준 및 절차를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으며,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경기침체로 기업도시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짚어봐야 한다”며 “기업도시 활성화로 인한 지방도시의 발전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 “법률안 개정을 추진했지만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의 후속 정책도 뒤따라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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