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언론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한늬우스’ 관련, 극장광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산업의 진흥 및 규제 주무부처라는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대한늬우스’는 1분30초짜리 두 편의 4대강 관련 홍보영상을 지난 6월25일부터 7월24일까지 1개월간 전국 190개 상영관에서 상영하는 것으로 총 홍보예산 2억원(VAT포함)으로 책정돼 있다.
그러나 광고 집행과정에서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전국 단위의 190개 스크린에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17일 언론재단이 문화부에 보낸 대한늬우스 극장광고 제안서에는 126개 상영관에 광고비 2억7740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다음날 문화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영관 수는 190개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비는 1억8040만원으로 34.9%가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타 기관의 극장광고 금액과 이번 대한늬우스의 극장광고비를 서울지역만 비교해 보면 평균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계약한 것”이라며 “문화부는 극장광고의 총 광고비용을 2억원에 맞출 것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상영관수를 늘리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화산업의 규제와 육성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문화부의 광고에 대해 극장주들이 무언의 압력을 느꼈을 것”이라며 “특히 최종 제안서에서 약 56.9%가 할인된 가격으로 최종 계약이 이뤄진 사실은 문화부의 직ㆍ간접적인 압력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전 의원은 대한늬우스 광고계약 공문서가 ‘위조’라고 주장하며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전 의원에 따르면 문화부의 급작스런 광고의뢰로 인해 광고 게재일인 6월25일까지 정식 계약서가 아닌 구두 계약 상태에서 광고집행이 이뤄졌으나 이 과정에서 언론재단은 7월2일경에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계약서상의 날짜는 6월24일로 허위기재 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언론재단이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이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문화부의 의중이 정확히 반영된 것”이라며 “대한늬우스는 관제 홍보이며 유인촌 장관은 당장 대한늬우스 광고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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