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검출 탈크 사용 약사 및 환자, 후속대책 없어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09-07-09 10: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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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보건당국 직무유기, 역학조사 실시 필요” 석면 검출 탈크를 직접 사용한 의료기관의 약사 및 환자에 대해 적극적인 검진 등 후속 대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최근 조사결과 밝혀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보건당국에 적극적인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석면이 검출된 탈크를 사용한 도매상 및 의료기기판매업자, 병ㆍ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이 총 931곳으로 조사됐으나 이를 직접 사용한 약사 등 관계자와 흉막유착술을 받은 환자 등에 대한 검진이나 역학조사 등 후속 대책은 아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보건당국이 직무유기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석면 검출 탈크 원료 최종 소비처 계통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4월7일부터 6월1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추적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2340개 업체 가운데 도매상 74곳, 의료기기 판매업체 118곳, 약국 7곳, 병ㆍ의원 730곳 등 총 931개 업체(기타 2곳 포함)에서 석면이 검출된 탈크를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병ㆍ의원의 경우 수술용 장갑의 유착방지용 및 흉막시술용으로 환자에게 사용하거나 조제ㆍ실제제 및 한약제제 원료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량은 2kg 이하가 537개 기관(73.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2~5kg을 사용한 기관도 15%인 110곳, 5kg 이상 사용한 기관도 11.4%인 83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면 함유 탈크를 직접 취급한 약사 등 사업장 관계자 및 흉막유착술을 받은 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같은 대책이 아직 없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자신들은 석면 검찰 탈크 원료를 사용한 업체에 대한 계통조사만 하고 있고 이를 직접 취급한 약사 등 담당자나 흉막유착술 시술을 받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멜라민 파동 이후 홍콩 보건당국은 멜라민 분유를 섭취한 영ㆍ유아들을 진료하는 병원을 지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도 석면 함유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유아와 약사 및 환자 등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인 건강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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