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서울 강서 을)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비사업 관련업체 선정 시기 및 방법 변경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13일 발의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용산참사 이후 구성된 재개발ㆍ재건축 제도개선 당정 T/F 간사역할을 맡아 국회내에서 합리적 재개발ㆍ재건축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제반 공청회 및 여론수렴을 활발히 전개해왔다”며 “최근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와 협의를 완료한 도정법 개정안이기에 무난한 법 개정 통과를 낙관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정비사업 관련업체 선정 시기 및 방법 변경,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주민의견수렴 내실화, 총회의 직접 참석비율 상향 조정, 조합장 선거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가능(조합임원의 선임)하게 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제도 개선, 관리감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공관리자 제도는 재개발ㆍ재건축의 고질적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뿌리 뽑고자 공공에서 사업전반에 관한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관리, 총 사업기간을 1~2년 단축하고, 사업비도 99㎡ 기준 1억 정도가 절감돼 실질적인 재정착률이 높아지는 등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김 의원은 전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이 민간사업이라는 논리로 제도도입에 대해 거세게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같은 건설업계의 반발에 대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3/4 이상이 동의하면 나머지 1/4가 반대를 하더라도 토지 등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수용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공공사업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은 주민갈등이나 조합과 관련업체의 틈바구니에 끼어 시달림을 받기 싫어서 부당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감독과 근본적 개선 없는 임시조치로 대응해 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점에 대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철저히 자기반성을 하고 제도를 개혁시켜나가는데 힘을 모아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취지는 주민이 자신의 재산처분에 관한 모든 주요 결정을 스스로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 지원하자는 취지이지 건설사의 주장처럼 비리의 주체가 공공으로 전환되는 체계로 개편해 공공이 업체선정에 따른 주요결정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님”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미디어아트 공간 '루미나래' 개장](/news/data/20251123/p1160271206724156_36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