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선진과 창조의 모임 간사인 이용경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방송법 수정안에 대해 “원안 그대로 포장만 바꾼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철저한 여론독점보장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대기업 신문사의 지분제한이라는 사전규제와 시청자점유율제한이라는 사후규제를 절충한 이중보완장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입규제가 없는 사전규제는 허구이고 기만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의 수정안에 포함된 지상파 20%, 종합편성 30%, 보도 49% 지분제한에 대해 “이는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것이며 금고문 활짝 열고 조금만 훔쳐가라는 얘기와 같다”며 “삼성도 3.5%만 가지면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청자점유율 30% 상한은 신문사, 대기업 누구든 들어와서 현재 MBC와 SBS 점유율을 합한 것보다 많은 점유율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한나라당은 대체 무엇이 두려워 수정안의 조문조차 꽁꽁 감추는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국민을 속이려는 꼼수를 당장 중단해야 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직권상정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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