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성헌(서울 서대문 갑)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 마련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입법취지와 봉사활동의 저변확대 및 긍정적 인식확산을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그는 “무엇보다 공직후보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가진다는 점에서 시대적요구를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따라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등을 포함한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은 공직선거 입후보요건으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 및 세금납부증명서 등 각종 서류의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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