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단 한번도 안지켜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09-08-11 10: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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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의원 ""지연사태 올해도 되풀이 될 듯""" 국회가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심의 의결하도록 돼 있는 ‘세입세출결산 심사 및 의결’을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진 2003년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서울 강서 을)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법 제128조의2(결산의 제출요구 등)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회의 결산 심의 의결과정을 분석한 결과 2003년 이래 매번 기일을 넘겨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회법 같은 조항에 따라 회계연도 5월31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 결산을 2006 회계연도, 2007 회계연도를 제외하고는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매년 되풀이 되는 결산심사 지연사태는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9월 정기국회 또한 여야간 파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간 의사일정도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어 결산심사와 의결은 더욱 늦어질 태세”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산 심사의 경우 정부의 예산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국회의 핵심적 활동”이라고 전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당리당략과 정쟁의 회오리 속에서 매년 심의ㆍ의결시한 위반이라는 위법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 부끄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일하는 국회, 법을 지키는 국회를 위해 여야가 하루 속히 정기국회 일정협의를 위한 접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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