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서울 서초 갑) 의원은 18일 정부의 관세제도 개편방안 중 ‘선박용품 무허가 하역ㆍ환적 등 18개 경미한 신고의무 위반시 처벌을 현행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제도 개선으로 얻고자 하는 효과가 미미한 반면, 관세범 근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줄인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번 과태료 전환 대상으로 선정한 18개 행위를 살펴본 결과 관세법 제192조와 205조의 보세건설장 및 종합보세구역에 외국물품 반입시 수입신고 및 세관공무원의 검사 수검의무 등 경미한 사안으로 보기 어려운 행위들이 상당수 있었다.
또한 준수의무자가 수입기업, 보세운송업자, 항공사, 선사 등 규모가 크고 관세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로 일반 국민의 단순한 실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민권익 보호와 거리가 있으며, 현재 위반행위 적발시 관세당국은 사법처리 대신 통고처분으로 종결하고 있어 현행 제도하에서도 전과자 양산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18개 행위 위반과 밀수출ㆍ입죄와의 경합처벌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태료 전환은 결과적으로 밀수범에 대한 형벌의 감경을 초래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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