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들 신종플루 무방비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09-09-02 14: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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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관리 대책 전무, 대책 시급 신종플루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거리 노숙인들에 대한 방역 관리 대책이 전무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경기 성남 중원)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노숙인들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해 별도의 대책을 세우는 등의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거리 노숙인들에 대한 신종플루 방역 관리 대책이 전무한데다가 의료급여 지침 개정으로 사실상 진단ㆍ진료의 기회마저 막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 영등포역 등 주요 역사들이 신종플루 확산의 기폭지(起爆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복지부가 신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3126명을 포함해 전국 4722명의 노숙인이 있고 이들 중 20~30%가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쉼터 등 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숙인과 달리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신종플루 방역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거나 시행된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2007년 복지부에서 발간한 ‘노숙인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정책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 노숙인 무료진료소 이용자 중 22.1%가 호흡기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노숙인들은 호흡기계 질환에 취약한 만큼 신종플루 대유행시에도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2008년 의료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노숙인 범위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지침이 개정되면서 직접 현장에서 방역활동을 벌이지 않는 한 노숙인들의 신종플루 감염 여부를 알 수 없게 돼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지침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행려환자가 의료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임을 확인하고 ‘피구호자인계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했으나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가 전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만 의료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수 십일이 걸리거나 부양의무자를 찾았다 해도 부양의무자가 부양의사가 없을 경우 병원이 의료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의료비 전액을 손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노숙인이 가진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신종플루 취약계층으로 분류해 별도의 대책을 세우는 동시에, 최소한 신종플루 유행기간 동안만큼이라도 노숙인의 병원 진료 문턱을 유연하게 낮출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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