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서울 금천)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국납부금 부과기준이 불합리함으로 밝히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출국납부금 징수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출국납부금은 1512억2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4년 816억4300만원에 불과했던 출국납부금은 해외출국자의 증가로 2008년 1561억6700만원에 달해, 최근 5년간 무려 9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하면 출국인 중 2세 이상이면 누구나 항공은 1만원, 항만은 1000원씩 일률적으로 납부하고 있지만 출국납부금은 항공료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목적과 용도도 제대로 모른 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모순점에 때문에 지난해 충청북도의 경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출국납부금을 지원한 바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영국과 필리핀은 좌석등급에 따라, 호주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출국자의 연령에 따라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안 의원은 “출국납부금이 외국처럼 현실적 수요에 맞게 차등 부과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출국납부금의 사용목적과 용도, 사용처를 분명히 밝혀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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