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경기 부천 소사)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규제중심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명진 의원에 따르면 1982년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지방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지 27년이 흐른 지금, 수도권은 더욱 과밀화 되고 외곽은 더욱 낙후되는 등 지역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차 의원은 “현재 혁신도시, 행정도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수도권을 묶어 놓는 것은 적절히 하지 않고 있다”며 “수도권 발전과 진정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수도권에 동등한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시 지역으로 한정하고 수도권의 시ㆍ도지사는 공동으로 지방의회ㆍ주민ㆍ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해 광역 수도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의 효율적인 계획과 관리를 위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등의 권역과 정비발전지구, 산업집적육성지구 등의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략산업집적지구를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수도권계획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차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대기업과 대학교의 신ㆍ증설이 금지되고, 전체면적의 22%는 군사규제, 21%는 팔당상수원 규제, 18%는 농지규제를 받아 경기도 전체면적의 100%가 규제지역”이라며 “수도권 계획적 관리가 시행되면 수도권을 선진 대도시권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고부가가치 지역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법안은 차명진 의원을 포함해 총 44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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