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보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가 행정구역별로 시ㆍ도의원 정수를 2인으로 배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인구 비율에 따라 시ㆍ도의원 정수를 배분할 경우 일부는 시ㆍ도의원이 1인에 불과한 지역이 생겨 지역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높아 이에 대한 보완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를 정하도록 한다.
또한 인구가 적은 자치구ㆍ시ㆍ군의 경우 지역구 시ㆍ도의원이 1인이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 정수의 경우 각 시ㆍ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최소 3인으로 하고 있음을 준용, 각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는 최소 2인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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