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外 지역 교통사고 급증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09-09-15 1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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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아파트 내>노상 順 주차장, 아파트단지, 학교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교통사고가 최근 급증함에 따라 도로외 지역 교통사고 예방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경기 시흥 을)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관계법령 개선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정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로교통법 이외의 교통사고 현황(2005~2009년 7월 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외 지역에서 총 1만370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에는 2296건이었던 사고건수가 2008년 말 60%(1382건)나 급증한 3678건이 발생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로외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같은 기간 1만6491명이었으며, 2005년 2788명에서 2008년 4426명으로 사상자 증가율(58%)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도로외에서의 교통사고 장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중 회사내, 논, 밭 등의 여러 장소를 합한 기타를 제외하고 주차장의 사고발생이 3390건으로 24.7%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아파트내 사고가 2563건인 18.7%, 노상(7.6%), 학교(5.1%)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차장, 아파트, 노상, 학교내 등은 자동차가 빈번하게 운행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등에서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인 안전표시, 신호기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도로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물적 피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으로,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변상을 회피하려할 경우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도로외’에서 발생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호기와 안전표시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안전교육,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도로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피해의 신속하고 명확한 해결을 위해 관계법령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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