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 을)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0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분석한 2008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정신보건기관에 입원한 총 환자수 7만516명 가운데 자의입원 환자는 6814명으로 9.7%에 불과했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89.4%, 기타입원이 0.9%로 나타났다.
보호의무자가 가족인 환자는 5만1028명으로 72.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환자가 1만1961명으로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도 정신장애인 19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족과 치료진이 속이고 강제로 입원했다’고 464명(23.4%)이 응답했으며, 그 중 168명은 보호자 동행도 없이 강제입원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호자 부재시 동행자 중 가장 많은 경우는 입소시설의 직원인 것으로 나타나 이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강제 입원시 보호자 동행률이 가장 떨어지는 정신과의원과 민간병원의 정신과의 경우 입소시설의 후송차량을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는 보호자 없이 입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현 제도가 입원과정에서 공적인 기관의 객관적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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