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87%가 '강제입원'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09-09-22 12: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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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보호자 동행없는 입원 불법"""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비율이 87%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조사결과 밝혀져 인권침해 우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 을)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0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분석한 2008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정신보건기관에 입원한 총 환자수 7만516명 가운데 자의입원 환자는 6814명으로 9.7%에 불과했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89.4%, 기타입원이 0.9%로 나타났다.

보호의무자가 가족인 환자는 5만1028명으로 72.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환자가 1만1961명으로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도 정신장애인 19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족과 치료진이 속이고 강제로 입원했다’고 464명(23.4%)이 응답했으며, 그 중 168명은 보호자 동행도 없이 강제입원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호자 부재시 동행자 중 가장 많은 경우는 입소시설의 직원인 것으로 나타나 이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강제 입원시 보호자 동행률이 가장 떨어지는 정신과의원과 민간병원의 정신과의 경우 입소시설의 후송차량을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는 보호자 없이 입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현 제도가 입원과정에서 공적인 기관의 객관적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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