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때 프레온가스 무단방출 여전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09-09-30 1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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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235곳 중 61곳만 회수기 보유 폐차시 발생하는 프레온가스(냉매가스)가 관련법규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공중으로 무단방출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경기 시흥 을)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자동차 폐차장 냉매 회수현황(2009년 7월 말 현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정부 당국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전국 425개 폐차장 중 프레온가스를 회수하는 냉매회수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 대비 14.3%에 불과한 61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수된 냉매가스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는 폐가스처리업체 선정도 ‘자원순환법’이 시행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표류 중인 것으로 밝혀져 폐차 냉매가스 처리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자원순환법 발표(2008년 1월1일 시행) 이후 지난 1년 6개월간 97만6478대의 폐차에서 배출된 프레온가스 약 390톤 중 단 5.4%에 해당하는 21톤만이 폐냉매회수기를 통해 정식회수 됐고, 나머지 369톤은 공중으로 무단방출 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 의원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무단으로 방출된 369톤의 폐냉매가스는 무려 47만9700톤의 이산화탄소에 해당하는 온실효과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중형승용차 11만2000대가 연간 방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비슷한 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와 관련한 단속이 폐가스처리업체가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원순환법’에 따르면 폐차시 발생하는 냉매가스는 폐차장 사업자에 의해 전량 회수돼야 하며 회수된 폐냉매가스는 폐가스처리업체에 의해 재활용 또는 안전하게 파기돼야 하고 이를 위반할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으나 관리주체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지식경제부가 폐가스처리업체의 미선정으로 1년 9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관련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폐가스처리업체의 부재로 사실상 회수된 21톤의 냉매가스마저 공중으로 무단방출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유럽연합과 이웃나라 일본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냉매가스 사용에 대한 정부차원의 규제 및 축소 노력은 이미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22조원이 넘는 돈을 쓰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하는데, 정작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는 52억원을 사용해 폐차 냉매를 회수하는 것보다 훨씬 못 미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조 의원은 “자원순환법 실행 이후에도 폐차 냉매가스가 여전히 무단 방출되고 있는 이유는 관리주체가 국토해양부, 환경부, 지식경제부로 나뉘어져 책임소지가 불분명한 탓”이라며 “폐차 냉매가스 회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일원화하는 등 정부의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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