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성남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호화청사 건립을 추진해 왔는데 이는 시민혈세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초호화판 청사건립을 제지하는 제도정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 기준을 인구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 규제를 하는 것이 옳다”며 “이같은 호화 신청사, 비생산적 전시행정 등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돈으로 육아,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등 주민의 실생활에 와 닿는 사업들에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과대청사 신축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번에 논란이 됐던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호화청사, 과대청사 건립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제도적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장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문 보좌 인력이 없는 지방의원들이 지방정부의 호화청사나 선심성 행정 등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전문 의원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전문 의원들의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견제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근본적으로 이번 문제를 계기로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성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단체 스스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이런 호화청사와 같은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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