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수용 철거 건축물, 일반 개발제한 구역으로 이축돼야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09-12-08 13: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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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범규 의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시민일보] 대규모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수용돼 철거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중 취락지구로만 이축할 수 있었던 것을 취락지구가 아닌 일반 개발제한 구역으로도 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범규(경기 고양 덕양 갑)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이 부득이하게 철거되는 경우에도 취락지구에만 이축할 수 있는 규정은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건축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시 취락지구로만 이전할 수 있는데, 이전 대상이 주택만 가능하고 공장ㆍ종교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생활환경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반대해 사실상 이축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손 의원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인 공장 및 종교시설을 다른 곳에 지을 수조차 없어 그 결과 기업은 경제활동을 제한받고, 또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돼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손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이축하도록 보완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존가치가 현저히 낮고 기훼손된 지역으로 이축지를 한정해 ‘재산권 보장’과 ‘개발제한구역 보호’라는 목적을 모두 달성하려는 것이라는 게 손 의원의 설명이다.

손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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