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타임오프제 시행 부인? NO"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09-12-10 19: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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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의원 ""개정안, 적용업무 폭넓게 허용하자는 그런 취지""" [시민일보] 한나라당이 마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 ‘노조전임자 무임금 원칙’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범위를 당초 노ㆍ사ㆍ정 합의안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보다 더 포괄적으로 확대 적용한 내용이 담겨 있어 노ㆍ사ㆍ정 합의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 출신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개정안 어디를 보더라도 (기존)타임오프제 시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 않다”며 일축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출신 김성태 의원은 10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다만 이 타임오프 적용 업무를 폭 넓게 허용하자는 그런 취지”라며 “전임자 임금지급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어느 날 아침 전임자 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노조활동 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린다고 하면 과연 산업현장의 산업생활은 어떻게 유지가 되겠는가”라며 “일정부분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기업 단위에서 뿌리 내릴 때까지는 타임오프제로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의 활동이 완전히 뒷받침 해줘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나라당 개정안은 노사정 협의를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며 “이 법안 발의도 합의가 끝난 이후 한나라당 자체적으로 의총을 몇 번씩 열어 공개토론 하고 노사합의 정신을 담아 발의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전임자 제도가 없어지는 마당에 다시 전임자 문제 때문에 산업현장이 엄청난 혼란을 빚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는 노사관계로 후퇴해 버린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라며 “전임자 제도는 비록 없어진다 하더라도 타임오프를 통해 합리적 노사관계가 유지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노조의 일정부분의 활동은 좀 보장해주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사정 합의 이후 한국노총의 의견을 좀 더 검토하고 일부 수용한 게 사실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는 “정확하게 사실”이라며 “그 자체를 부정해도 안 되고 부인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상정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며 “(상정이 늦어지면)내년 1월1일부터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가 대책 없이 산업현장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는데 그럼 산업현장에 엄청난 전임자 임금 문제와 복수노조 문제로 혼란이 발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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