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유철(경기 평택 갑)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종래 수도법과 하수도법은 중수처리를 통한 물의 재이용을 대규모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기존 건축물과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물의 재이용에 관한 근거가 없던 입법미비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원 의원은 “우리나라는 연간 강수총량이 세계 평균의 8분의 1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물이 부족하고,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물의 효율적 이용은 전세계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 법률안이 물을 절약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무엇보다 물 부족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의 수자원총량은 2003년 기준 1240억톤으로 2011년에는 7억9700만톤, 2020년에는 9억2500만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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