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09-12-29 17: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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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 병역면제연령 31→36세, 귀책사유 병역면제연령 36→38세 [시민일보] 일반인들의 병역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병역 기피자들과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자들에 대해 36세에서 38세로 병역면제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해 일부 병역 기피자들의 병역기피 시도가 제도적으로 더욱 어렵게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 직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그동안 병역을 기피한 31세 이상 남성들은 현역병 입대를 면제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돼 있었으나, 이들 역시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또한 병역의무가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도 36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돼 병역의 의무가 더욱 강화됐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법무부가 11월13일 입법예고한 복수국적 허용방침에 따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정출산’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홍 의원은 전망했다.

이는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복수국적 남성들에 대해서도 병역의무를 38세까지 부과함으로써 원정출산이나, 복수국적으로 인한 병역형평성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2005년 5월 ‘국적법’을 발의, 당시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 빈발하게 시도됐던 사회지도층의 원정출산을 근절한 바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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