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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의회는 최근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를 열고 제8대 시의회의 두 번째 의원연구단체인 ‘화성시 조례 연구단체’에 대한 등록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 조례 연구단체는 오는 6~11월 말 5개월간 상위법에 불부합한 조례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추진 근거가 부족한 조례를 재정비해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행정력의 질적 발전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참여의원은 대표의원인 박연숙 의원을 비롯해 공영애·구혁모·김도근·배정수·송선영·이창현·최청환 의원 등 총 8명이다.
박 의원은 “조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 조례제정을 위한 의원역량을 강화하고, 조례 정비로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역할 분담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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