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원안 골격인 9부2처2청 가운데 단 하나의 행정기관도 세종시로 내려 보내지 않겠다는 방안은 가령 ‘환매권’의 경우만 보더라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치명적 법적결함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용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한 뒤 당초의 목적과 다르게 그 토지를 사용할 경우 토지를 수용당한 원 토지 소유자들이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데, 만일 이런 환매권 발생을 제한하기 위해 ‘공익사업 변환제도’를 무리하게 적용할 경우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침해인 동시에 동 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반하여 결국 위헌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대변인은 “행정기관 이전안을 완전 백지화하고 입주민간기업에 토지를 저가로 불하하는 등 파격적인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이번 발전방안은 기존의 원안에 비해 그 공익적 성격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으므로 환매권에 대한 줄소송이 일어나리라는 예측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런 문제를 예상해 원 소유자들에게 환매권 대신 주택과 일자리 제공이란 당근을 던져주겠지만 이에 동의할 당사자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나”라며 “멀쩡한 원안을 국가 백년대계란 미명 아래 공연히 긁어 부스럼 만든 발전방안이 국력낭비와 국론분열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 발전방안은 적어도 법리적인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법치주의, 법치행정을 앞장서서 준수해야 할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있는 만큼 위헌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미디어아트 공간 '루미나래' 개장](/news/data/20251123/p1160271206724156_36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