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는 27일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세계적 추세가 권위주의 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바뀌게 되면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판장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논쟁을 벌이고 그걸 듣고 판결하는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된다”라며 “우리나라 과거 조서 재판보다 무죄율이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교수는 “무죄율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여전히 지금도 기소된 사건의 98% 이상이 유죄판결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물론 검찰에서는 앞으로 과거처럼 조서 재판할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증거 수집을 하고, 증인을 확보하고 해서 검사의 임무인 유죄판결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공판중심주의 자체를 비난하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개혁과 관련, 대법원에서 단독판사제와 재정합의부, 판사 배치 제도를 바꾸는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만약 여당이나 검찰의 요구처럼 부장판사가 있고 단독판사 둘을 배치하게 되면 배석을 하는 판사의 경우 선배 부장판사의 뜻을 거스르기 힘들어 질 것”이라며 “단독판사 혼자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현행법상 단독판사 셋이서 이른바 재정합의부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지금과 같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한나라당의 우리법연구회 해산 요구에 대해 “법원에 있는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진보적인 사람이 있고 보수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걸 강제로 해산하라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해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은 바뀌기 마련인데 향후에 진보정권이 들어서고 진보정권하에서 보수적 판사들의 연구회가 있으면 그건 또 강제로 해산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사법부의 문제는 진보, 보수의 시각으로 볼 것이아니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식으로 보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무죄판결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법원의 잇따른 무죄판결과 관련, “검찰이 무리하게 과잉 수사를 해서 기소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사이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피고인은 1년 이상 고통을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도 담당검사나 지휘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며 “특히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많은데 검사의 수사 기소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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