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4일 연휴 보장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내기 가장 쉬운 공통분모(명절 4일 연휴 보장법)부터 처리하자”며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명절 연휴 4일 보장법’(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비롯해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대체 공휴일’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경제계의 반대가 심한 ‘대체 공휴일’을 처리하기 전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쉬운 ‘명절 4일 연휴 보장법’을 처리해 설 연휴부터 적용하자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향후 대체 공휴일 제도 도입을 위해서라도 먼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한나라당이 대체 공휴일 제도 도입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적 불편을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다는 민주당의 호소를 외면할 리 없다”고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공휴일에 관한 대통령령 제2조 11호에서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이 정식으로 공포ㆍ시행되기 이전에라도 얼마든지 국민들에게 행복한 명절이라는 선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가 마음먹고 대통령이 결단하면 이번 설날부터 4일 연휴가 보장될 수 있다”며 “여야가 오늘이라도 합의해서 설 이전에 관련법을 처리한 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박한 현대 산업사회에서 1년에 기껏해야 한두번의 만남이 전부인 가족들과의 오붓한 대화조차 없이, 고향 친구들과 술 한 잔 기울일 여유도 없이 ‘의무방어전’으로 치러내야 할 명절이라면, 차라리 없애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자조 섞인 푸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겪어야 하는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친서민, 민생대책’”이라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ㆍ여당의 조속한 결단을 정식으로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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