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존 한옥의 개축(改築) 및 대수선(大修繕)에 대한 특례가 인정돼 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보수가 가능토록 했다.
또 한옥의 ‘서까래’를 일부 교체하는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축 및 대수선에서 제외시켜 유지·보수가 쉽도록 했다.
공장의 가설건축물 자동 연장제도 도입돼 건축주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치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게 했다.
기존에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통상 2~3년 이내로 정해져 있어 필요시에는 건축주가 존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만 했다.
이와 함께 새 개정안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30층 이내마다 설치토록 돼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피난층으로 인정해 주고 아파트 발코니에 아래층으로 연결된 하향식 피난구 설치를 허용했다.
아울러 물류창고의 화재안전기준도 강화해 1000㎡이내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토록 하고 연면적 3000㎡(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6000㎡) 이상 창고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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