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교육수준의 향상,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의 활발 등 사회환경이 빠르게 변화해 이제 18세가 되면 충분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법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병역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도 18세 이상의 자에 대해 각각 병역의 의무와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상 혼인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 또한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법에서는 18세 이상의 자에 대한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세계 각국에서도 20세 내지 21세로 규정돼 있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1969년 영국을 시작으로 1970년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에서 18세로 조정했으며, 뒤이어 미국(1971년), 아일랜드(1972년), 프랑스(1974년), 중국(1975년), 구소련(1977년) 등 현재 144개국에서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생활에서 실천되기를 위해서는 각성된 시민을 육성해야 하며, 이는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하다”며 “세계적 추세에 따른 선거연령 하향조정은 참정권 확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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