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일 제17차 당무위원회를 열고 광역기초단체장 및 지역구지방의원후보자 심시기준 및 심사방법 중 후보자 단수 선정 기준 선정, 경선후보자 선정 기준 규정 정리, 공천심사 경선 배제 기준 확정, 공천심사 과정 가산점ㆍ감산점 부여 경우 확정 등을 결정했다고 우상호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인 경우 당연히 단수 후보가 되겠지만 복수 후보자라 할지라도 심사결과 및 여론조사결과 등 자질능력 및 경쟁력 차이의 인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로 했다.
경선후보자는 2~3인을 원칙으로 선정하기로 했으나 단, 공천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4인 이상으로 경선후보자를 선정한 때에는 1차 경선을 실시한 후 2차 경선, 즉 결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화했다.
공천심사 중 경선 배제 경우에 대해서는 이전 당원기준에도 심사 기준이 있었지만 뇌물알선수죄 파렴치범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이 확정된 인사로 하되 공천심사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인정한 때는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여성 장애인은 15% 가산하고 청년 사무직 당직자, 1급 포상자에게는 10% 가산점을 준다.
감산은 제명, 당원자격정지의 경우에 해당하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는 10% 감산하고 경고 및 당비 체납은 5% 감산한다.
정당 활동 과정에서 그 과정을 평가, 당에 기여한 자에게는 가산점을, 당에 해당 행위를 한 자에게는 감산점을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밖에 ‘기호’에 대한 문제는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결과에 따라 다수 득표자가 앞 번호를 받게 되며, 경선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지역상무위원회가 투표 또는 추첨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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