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법 ‘한곳에’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3-02 19: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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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체크포인트 20’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체크리스트는 내진설계에 전문지식이 부족한 건축주와 시공자, 설계자 등을 위해 지진과 내진설계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 지진에 가장 취약한 벽돌이나 블록으로 지어진 건축물의 내진보강 방법을 담았다.

체크포인트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대한건축사협회·대한건축학회 등 관련기관에 책자로 배포됐다.

국토부는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진구조 기준’과 ‘표준 내진 설계도면’도 올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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