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월 50만원에서 최초 2개월까지는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해야 한다고 발언했으나 그 후 어떤 후속대책도 없었다”며 “2009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1.15명으로 세계 최저인 현 시점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홍 의원은 “법적으로는 살아있으나 현장에서 죽어있는 현행 아버지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아버지 육아휴직에 부정적인 직장문화와 월 50만원이라는 매우 낮은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를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황에 맞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육아휴직제도는 부모가 모두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 사용현황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2009년 신생아수가 44만5200명인데 반해 육아휴직 사용건수는 3만5400명으로 전체 신생아의 약 0.08%의 부모만이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 중 아버지 육아휴직 신청 건수는 50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자신의 임금에 상관없이 월 50만원이며, OECD 국가 중 육아휴직이 활성화된 국가에서 휴직 전 임금의 70~80% 수준을 보전해 주고 있는 것을 비교할 때 대한민국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재정 탓 하며 기다리기엔 그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아버지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인상관련 법안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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