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체 및 추가보증료 특별감면 캠페인을 벌였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보증료 연체고객이 미납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 ▲보증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정상보증료의 10%) 전액 ▲보증기한 경과(기한이익 상실)일 이후 발생한 가산보증료(보증 잔액의 0.5%)를 특별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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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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