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서민들에게 청약 물량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공급물량 비중도 특별공급 가운데 가장 많은 20%가 배정됐기 때문에 청약조건만 갖춘다면 적극 노려볼만하다.
이번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서는 469가구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배정됐다. 그러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처음 실시된 시범지구 보금자리주택에서 부적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유형(43%, 343명)이 생애최초일 정도로 신청자격이 까다로운 것도 사실이다.
부적격당첨자로 분류되면 2년간 사전예약 신청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는 사전예약자들은 반드시 청약조건을 숙지해야할 필요가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다음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말 그대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약자가 대상이다. 주의할 점은 청약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 등도 주택구입에 해당돼 청약이 불가능하다. 다만 공동상속 지분을 처분한 경우나 무허가건물을 소유했던 경우는 예외로 인정돼 청약할 수 있다.
◇저축액 600만 원 이상의 청약저축 1순위
매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한 청약저축 1순위로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납입액이 부족하다면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2010년 2월26일 이전에 모자란 금액을 미리 납입했어야 한다.
낙첨이나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될 경우 추가납입액은 청약저축 선납금으로 인정되고 환불은 통장을 해지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신청할 수 없다.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어야만 한다. 만일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돼 있다면 혼인중인 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기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전원은 과거 주택당첨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다면 미혼자녀(입양 포함)가 주민등록상 신청자(세대주)와 같이 등재돼 있어야 청약할 수 있다.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및 자영업자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월26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과거 1년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두가지 경우 모두 과거에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한다. 소득세 납부실적은 합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연속해서 5년간 납부할 필요는 없으며 과거 납부기간을 모두 더해 5년을 넘으면 된다.
회사를 다니던 근로자였다가 현재 자영업자가 됐다면 각각의 소득세 납부 기간을 더해 5년 이상임을 증명해야 한다.
소득이 과세기준 이하여서 실제로 납부한 소득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하다면 청약이 가능하다.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의 경우만 해당되고 배우자나 세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 증명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한다.
소득세 납부조건은 청약자 본인에게만 해당되며 배우자나 세대원의 소득세 납부실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세대주 및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만20세 이상 가족 모두의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여야 한다.
만일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라면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이름을 올린 청약자의 부모나 자녀(만20세 이상) 소득을 합산해 계산한다.
통계청에 고시된 200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인이하 가구의 경우 388만8647원, 4인가구 422만9126원, 5인이상 가구는 470만2698원이다.
특별공급 자격조건 중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소득부분이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생애최초 부적격자(343명) 중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기준미달이 153명, 월 소득기준 미달이 134명으로 소득요건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83%이상이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생애최초 주택은 일반 공급 물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며 “그러나 자격 요건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청약 전 본인 및 배우자 등의 부적격 해당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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