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정치적 독립성 강화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3-21 17: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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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의원, 방송문화진흥회법등 개정안 발의 "공영방송을 직접 통제코자 하는 관행을 방지"

[시민일보] 언론 본연의 비판기능을 지키고 언론자유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가지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ㆍ방송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우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MBC 엄기영 사장이 강제로 사퇴돼야 하는 상황에서 보듯 권력의 외풍으로부터 공영방송을 지켜야할 방송문화진흥회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되려 공영방송을 직접 통제코자 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상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심위가 공정성 심의에 있어 사실상의 ‘검열’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4대강 관련 보도, YTN 검정정장 보도 등에 대한 심의에서 나타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최근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의 판결(‘쓰레기 시멘트’ 관련 글) 과정에서 드러난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임시조치의 문제, 사법기관이 아닌 방심위가 ‘명예훼손’ 등의 문제제기에 대해 무분별한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방문진의 목적에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고, 방문진의 정관에 방송의 정치적 독립에 관한 사항과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구체적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심위의 공정성 심위는 방송된 정보의 내용이 공적 토론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 토론의 일방이 자신의 입장이 방송된 정보에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만 개시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시행하거나 시행을 추진하는 제도,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은 것을 공정성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규제대상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것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인한’으로 규제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삭제요청 등은 임시차단 조치로만 하도록 하며, 정보의 임시차단 요청자와 정보게시자간의 분쟁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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