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현경병(서울 노원 갑)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경병 의원은 “국제결혼이민의 경우 영세한 국제결혼중개업소의 난립과 무리한 이윤추구로 인해 다문화가정의 결합을 저해하고 나아가 국격(國格)을 격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다 엄격한 법의 잣대를 만들어 결혼중개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인신매매성 위장결혼과 사기결혼, 허위정보제공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결혼중개업자들의 자격 요건 강화 ▲결혼중개업의 등록 및 취소 요건 강화 ▲결혼중개업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현 의원은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의 자격과 결혼중개업의 등록 및 취소 요건을 강화해 바른 국제결혼문화의 정착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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