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대검찰청이 검찰의 피고인 신문권을 들어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 재판부에 항의 성명을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성명을 발표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지만, 대검찰청이 직접 나서 개별 재판에 대해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은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공판중심주의’에 진행되고 있다”며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포괄적인 진술거부권을 부여하고 있고, 한명숙 전 총리는 법률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억울하게 기소되는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이 진술거부권 행사를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검찰이 신문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라고 되물으며 “신문이라는 형식을 통해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혹 부풀리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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