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태양광발전시설을 공원 관리시설에 포함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이 현행 주택 ‘20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기준과 동일한 것으로 용도 및 높이 등에 관한 특례가 인정돼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증축이 보다 수월해진다.
도시자연공원 내 취락수는 현재 25개소로 이번 지정기준 완화에 따라 51개소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취락지구 구역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대지)인 경우는 슈퍼마켓, 세탁소, 사진관, 미용실,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도 일부 신축할 수 있게 되며 건폐율은 기존 20%에서 40%로 완화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들어서 있는 종교시설의 증축도 쉬워진다. 전통사찰의 경우 면적이 330㎡ 이하이면 최대 66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되고 그외의 종교시설은 면적이 225㎡ 이하인 경우 최대 45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또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시 기존 대지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새로운 대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공원 내 건축물의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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